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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합32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투자금 선이자를 지급하면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철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0.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인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기업 인수 합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액면 금 5억 원 상당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하여 빌려주면,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J를 인수한 후, 당신이 운영하는 H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만약 J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약속어음을 2013. 3. 29.까지 당신에게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그 약속어음을 J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H에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약속대로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6. 액면 금 5억 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3. 3. 20. G에게, ‘I 이 발행한 액면 금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배서해 주면, 그 약속어음을 J 인수 합병을 위하여 사용하고, 인수 합병을 완료한 후 J 자금 20억 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H에 투자하겠다.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2013. 3. 29.까지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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