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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20,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의 어느 날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사찰 보일러 공사와 관련하여 로비 명목으로 산삼 2,000만 원 상당을 스님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한다. 당신이 내게 2,000만 원을 제공하면 내가 2년 후(2016년 9월)에 당신에게 두 배인 4,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로비를 위한 산삼 값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베엠베(BMW) 승용차 할부대금 지급, F매장 쇼핑비용 등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찰 보일러공사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잔액은 30,396원에 불과한 반면 개인채무는 약 2,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는 영업실적이 없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을뿐더러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제공받은 돈을 두 배는커녕 원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G, 이하 ‘G계좌’라고 한다)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367,880,000원 편취

가. 연말자본금 증명자금 명목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의 어느 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가 연말에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만약 당신이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2015년 2월)에 자본금을 인출하여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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