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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45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 모집 책에게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서 별도로 발급 받은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SMS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통보 받게 되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인출 책보다 먼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여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남자친구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4. 12:54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원곡 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각 발급 받는 한편 그 계좌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 수신 처를 위 B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정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위 현금카드를 위 B에게 제공하며 범행준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 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이 2014. 11. 4. 14:00 경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통장 모집 책과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통장 1개와 그 연결 체크카드 1 장을 배송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위 통장 모집 책과 통화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날 15: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 편으로 위 통장 모집 책에게 피고 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었다.

한 편 성명 불상자들은 2014. 11. 4.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은행 직원, 경찰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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