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5』-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G 등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G 등 대포 통장 모집 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2015. 11. 10.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남성 의류 도 ㆍ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H’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