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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8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 및 C, AW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대포 통장의 모집 ㆍ 전달, 피해 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대포 통장 전달 책인 AW 등과 연락하여 대포 통장 등의 정보를 위 C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책의 역할을, 위 C는 대포 통장 등의 정보를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위 AW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3. 6. 19. 경 불상지에서 AX에게 “ 신한 캐피탈 대출 담당자 AY 대리인데 협력업체인 AZ를 통해 고객님께 대출을 해 줄 테니 고객님의 통장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위 AX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 농협계좌 (BA )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평택시에 있는 버스 화물 터미널에서 배송하게 하고, 위 AW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 동 546-1에 있는 동 서울버스 터미널 하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AX 명의 농협 통장, 현금카드를 받아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개 롱 역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이를 보관하게 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인출 책에게 위 통장 등을 전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3. 6. 21. 14: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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