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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49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4. 2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 D과 함께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통장과 체크 카드 을 보내주는 대신 따로 발급 받은 위 통장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SMS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자신 휴대폰으로 실시간 통보 받게 되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인출 책보다 먼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D은 통장 명의 인을 소개하고, 피고인, C는 통장 명의 인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넘기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9. 11:00 경 안산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D이 소개한 G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 (H) 와 그와 연계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한편 그 계좌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 수신 처를 피고인 휴대전화번호로 지정하고, 같은 날 15:00 경 안산시 E에 있는 I 건물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1. 31. 03:3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J 명의 농협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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