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19고단5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5344』 [ 전제사실]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을 하는 유인책( 일명 ‘ 오더 집’),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 책( 일명 ‘ 장 집’),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일명 ‘ 출 집’), 모집 책과 인출 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일명 ‘ 퀵 집’)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8. 경 인터넷 사이트 ‘B’, ‘C’ 구인 구직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의 소개를 받아, 중국 대련에 있는 보이스 피 싱 ‘ 오더 집 ’에서 약 2개월 동안 일을 하였고, 2019. 1. 경 중국 위해에 있는 보이스 피 싱 ‘ 퀵 집 ’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9. 4. 말경 중국 대련으로 다시 이동하여 피고인이 직접 ‘ 퀵 집’ 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에서 ‘D’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 위 챗’ 아이 디 ‘E’, ‘F’, ‘G ’를 사용하는 다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 전달 책 ’으로 활동하는 조직원들에게 위챗으로 국내 수도권 지역에서 체크카드를 수거 하여 인출 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다른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 퀵 집’ 을 운영하던 중 2019. 4. 말경 인터넷 사이트 ‘H’ 구인 게시판에 ‘I’ 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J에게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 주면 건 당 7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하고, J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