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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20고단2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 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 수거 책과 인출 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 회을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 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터넷 D 광고를 보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받아서 회사로 전달해 주면 기본 일당 10만 원, 외근 시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피해 금을 교부 받고, 그 중 피고 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 현금 수거 책 및 송금 책 ’으로 서의 위 성명 불상자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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