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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104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기장의 대행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서울 영등포구 D, 641호에서 세무법인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F 회계사(사망)의 처이다.

피고 B은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은 영업양도로 2016. 11. 30.까지 원고의 영등포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의 사업양도양수 전 세무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을의 책임하에 인수토록 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는 갑이 책임진다.

제3조(양도양수 자산 및 기준일) 을은 2016. 3. 12. 현재 갑의 장부상 기장건수 및 신고 대리건수를 인수하기로 한다

(단, 6개월 이상 경과된 외상매출금은 제외) 제4조(양도양수 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갑의 양도양수대금 300,000,000원, 법인조정료 25,000,00원, 보증금 8,000,000원 포함 333,000,000원 중 보증금 8,000,000원을 인수하며 퇴직금 83,984,000원 인수 - 계약금 : 30,000,000원(2016. 3. 12.) - 제1차 중도금 : 169,016,000원(2016. 3. 18.) - 제2차 중도금 : 20,000,000원(2016. 4. 30.) - 잔금정산 : 30,000,000원(2016. ‘20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의 오기이다. 12. 31.)을 각각 지급한다.

제5조(종업원)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한다.

제6조(양도양수의 효력) 본 계약은 2016. 3. 21.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 본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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