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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88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33,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대구 동구 C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골프의류 및 가방을 판매하는 가맹점(E대리점, 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일반과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포괄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를‘갑’이라 하고, 원고를‘을’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업태: 의류, 종목: 의류)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양도ㆍ양수 전에 제작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토록 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전원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

제3조(양도ㆍ양수자산 및 기준일) ‘을’은 2016. 10. 31. 현재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자산ㆍ부채는 양도ㆍ양수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5조(양도ㆍ양수 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갑’의 2016. 10. 31.의 결산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양도ㆍ양수의 효력) 본 계약은 2016. 10. 31.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건 영업 양도ㆍ양수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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