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7가단9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입한 갈치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6. 11. 10. 피고와 원고가 수입한 중국산 갈치를 피고에게 매각 후 계약기간 내 발생하는 냉장료 및 기간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재매입하기로 하되,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피고로부터 위 갈치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물품 갑(피고)과 을(원고)은 별첨에 명시된 물품(계약일자 2016. 9. 13. 및 2016. 11. 10. 수입산 갈치 합계 542,841,000원 상당)을 매도 및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 담보물 본 계약위반으로 갑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의 계산근거에 의거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담보물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기간이익 최저보장(1%) 제6조 냉장료 계약물품에 대한 냉장료는 을이 부담하고, 냉장료는 ㈜D~(이하 생략) 제10조 계약시한 ① 을은 계약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량 현금 인수토록 하고 계약시한은 연장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시한 연장을 요청하여 갑이 이를 승인할 경우, 을은 계약시한(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전 또는 만료시점에서 미출고분에 대한 3개월분의 기간이익, 냉장료를 갑에게 지급하고 가격하락 시 갑이 요구하는 추가 계약이행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연장 가능하다.

제12조 냉장료 및 기간이익 지급방법 ③ 을은 미출고분에 대하여 당월분 기간이익과 냉장료를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는 출고 중지하고 갑이 시세껏 임의 판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