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입한 갈치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6. 11. 10. 피고와 원고가 수입한 중국산 갈치를 피고에게 매각 후 계약기간 내 발생하는 냉장료 및 기간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재매입하기로 하되,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피고로부터 위 갈치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물품 갑(피고)과 을(원고)은 별첨에 명시된 물품(계약일자 2016. 9. 13. 및 2016. 11. 10. 수입산 갈치 합계 542,841,000원 상당)을 매도 및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 담보물 본 계약위반으로 갑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의 계산근거에 의거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담보물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기간이익 최저보장(1%) 제6조 냉장료 계약물품에 대한 냉장료는 을이 부담하고, 냉장료는 ㈜D~(이하 생략) 제10조 계약시한 ① 을은 계약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량 현금 인수토록 하고 계약시한은 연장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시한 연장을 요청하여 갑이 이를 승인할 경우, 을은 계약시한(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전 또는 만료시점에서 미출고분에 대한 3개월분의 기간이익, 냉장료를 갑에게 지급하고 가격하락 시 갑이 요구하는 추가 계약이행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연장 가능하다.
제12조 냉장료 및 기간이익 지급방법 ③ 을은 미출고분에 대하여 당월분 기간이익과 냉장료를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는 출고 중지하고 갑이 시세껏 임의 판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