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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6954
사취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682,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6. 2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3. 9.경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관난방공사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는데, 1995. 12. 21.경 난방시공업(제1종)을 업종으로 한 전문건설업 등록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8.경 구두로 이 사건 사업을 대금 1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경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구두계약과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포괄하여'이제2조 사업승계

1. 2015. 9. 1. 이후로 갑(피고를 가리킴)은 을(원고를 가리킴)에게 기업의 모든 수익 투명화, 공개를 하여 전체 양도한다.

2. 사업양수 후 C으로 발생되는 전 비용에 대해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양수일 전의 발생수익 및 전 사용경비, 세금, 채무 등은 갑이 정산하도록 한다.

제3조 (양도양수 자산 및 기준일) 2015. 9. 1. 이후 C의 전 누적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은 을에게 양도되며 부산 사상구 새벽로 소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200만 원) 및 임대료는 을에게 전체 귀속하도록 한다.

제4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수 총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며, 을은 2015. 9. 30.까지 50%를 갑에게 지급, 잔금은 2015. 연말까지 지급되도록 한다.

제5조 (협조의무)

1. 갑은 C으로 발생되는 업무확장 물색 및 선정, 교섭, 계약체결, 납입 등의 업무를 2017. 8. 31.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을은 갑의 업무 지적 재산 습득 및 공유, 지원함으로써 수익창출을 극대화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상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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