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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8 2018가단250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0.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갑: 원고 을: 피고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의 상가와 그의 임차로 인한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을이 사업을 승계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진다.

제3조(양도양수자산 및 기준일) 양도양수 총금액은 일금 구천오백만원정(₩95,000,000)으로 한다.

기준일은 2017년 8월 4일로 하며, 갑은 입금 확인 즉시 상가의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다.

단, 갑은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와 폐업신고를 한다.

제4조(양수양도 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양수양도 총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갑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잔금 지급이 약속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계약금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포기한다. 가.

원고는 거제시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7. 8. 4. 피고와 사이에 위 아이스크림 가게의 영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양도양수대금 9,5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피고는 양도양수대금 9,500만 원 중 위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5개월에 걸쳐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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