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52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운영과 관련한 권리를 인수한 다음 위 주유소 건물 및 시설물 소유자인 F(주)과 주유소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개월가량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1. 피고 B와 사이에 E 주유소와 관련된 원고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 무를 을(피고 B)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도ㆍ양수일 현재 갑의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공한 재화 및 용역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업양수일 이후의 하자 등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 처리토록 한다.

제3조(양도ㆍ양수 자산ㆍ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12년 10월 31일을 양도ㆍ양수 기준일로 하며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갑의 모든 부채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양도ㆍ양수가액) 양도ㆍ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 한편 현대오일뱅크(주)는 2013. 2. 15. F(주)과 원고를 상대로 폴계약위반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312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F(주)이 현대오일뱅크(주)에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