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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9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0:22경 사천시 진삼로 1317-13에 있는 사주교차로를 사천공항 방면에서 삼천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도로이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56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38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8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18매, 차량사진 8매, 현장사진 8매,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속도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빗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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