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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3 2017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오 소재로 507에 있는 산림 삼거리를 북일면 쪽에서 삼산면 쪽으로 제한 속도( 시 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를 같은 날 18:56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로 45에 있는 해 남종합병원에서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D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사체 증거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영상 증거 CD( #1 차량 블랙 박스)

1. 내사보고( 피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고 영상〉 확보, 사고차량 충격 지점에 관한, 피혐의 차량 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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