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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제한속도[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였으나,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56km = 70km × 80%)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초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시속 66km로 진행하였다]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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