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7: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대천 교 쪽에서 성서공단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속도인 시속 110km 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는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속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속도위반 분석 결과 회신자료), 수사상황( 피의자 D 입 퇴원사실 확인서 등 제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