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운암 고가도로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 이내로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과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D’ 건물 앞 가로수와 상가 외벽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제한속도 특정),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운전하다
과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