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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형을 금고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05:20 경 B 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임 실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70km 구간이고 그 때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하여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제한 속도 시속 56km 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E( 남, 65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E는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E는 2020. 4. 17. 05:4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규정 속도 및 피의 차량 과속 부분) 내사보고(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비가 많이 오는 새벽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사고 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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