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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나116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6. 피고의 처인 C에게, C와 피고의 자녀인 D의 결혼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① C가 이 사건 대여금을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와 피고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C의 남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직접 수령한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이 사건 대여금을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또한, 금전차용 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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