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51]
1. 피고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낚시 사이트에 낚시 세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낚시 세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인터넷 낚시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경 섭다리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위 낚시 세트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시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H 부근에 있는 I당구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3고단2276] 피고인은 2011. 10. 25.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낚시용품 거래 사이트인 L에 낚시대 2대를 구입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