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989] 피고인은 2017. 5. 4.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12동 306호에 있는 동거 녀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낚시 사이트인 ‘ 낚시 사랑’ (www .fishnet .co .kr )에 접속하여 중고 낚시용품 구입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읽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6927]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낚시 사랑 사이트에 접속하여 ‘ 낚시대를 판매한다 ’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I)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