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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4 2016고단11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7. 14.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낚시용품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낚시용품 판매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낚시용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인터넷의 낚시 관련 사이트에 시가보다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고 낚시용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위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매장 내의 낚시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290,000원 상당의 ‘ 루어용 릴’ 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5,12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임의로 판매하였다.

2. 낚시용품 보관 부분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6. 7. 5.까지 사이에 위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매장 내의 낚시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24,000원 상당의 낚시찌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99,500원 상당의 낚시용품 128 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낚시용품 21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3. 현금 부분 피고인은 2016. 4. 초경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사이에 위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 1 회당 100,000 원씩 총 40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319,500원 상당의 재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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