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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고합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낚시용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낚시대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해 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낚시대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접속하여, 사실은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대 체어맨을 급히 처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낚시대 체어맨을 처분하고자 하니 85만 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낚시대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낚시용품 판매사이트(H) 내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사실은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팝니다, 체어맨 급처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I에게 “낚시대 체어맨을 처분하고자 하니 38만 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신협 계좌(J)로 낚시대 대금 명목으로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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