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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8. 09:45경 청주시 흥덕구 B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C’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대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1. 피해금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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