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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35』 피고인은 2014. 2. 12.경 대전 유성구 C,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 그래픽카드와 메모리 램을 구입하려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선입금 해주면 필요한 물건을 송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송부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선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25』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4.경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로렉스 시계케이스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E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원을 송금하면 로렉스 시계 케이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사이트에서 ‘낚시용품 섶다리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F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송금하면 낚시용품 섶다리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8.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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