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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8고단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0. 17.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89』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E 관련 배임 D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 7층에서 해상운송주선을 하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5. 8.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과 수산물수입을 목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E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D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D은 2016. 7. 12.경 피해은행과 약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취소불능화한신용장(신용장 번호 : J)을 개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미화 94,248달러 상당의 냉동부세(Frozen Yellow Croaker) 24,900kg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K 인근 L(주) 제2공장 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D은 피해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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