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 빌딩 301호에서 수산물 수입 및 판매업을 하기 위해 처 D 명의로 ‘E ’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E ’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0. 8.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3 △△ 은행 서초 구청 지점에서, F 명 의의 하남시 G에 있는 물류 창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 은행( 이하 ‘ 피해 은행’ 이라고 한다) 과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일람불 신용장 (AT SIGHT 신용장) ‘ 일람불 신용장’ 의 경우, 선하증권 (B /L) 의 수하인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되고, 물품의 처분권한도 위 거래은행에 있으며, 수출업자가 선하증권 원본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거래은행에 보내면 수입업자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수령해야만 수입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및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기한 부 신용장 (USANCE 신용장) ‘ 기한 부 신용장’ 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 서류와 함께 기한 부 환어음을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당해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신용장으로, 수입업자는 만기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고, 수입 물품도 먼저 인수할 수 있다.
을 개설하기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경 피해 은행으로부터 미화 4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베트남으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였으나, ‘E’ 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수입한 냉동 수산물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기존 신용장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베트남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개설 없이 즉시 판매가 가능한 냉동 수산물을 먼저 수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