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0』( 피고인 A, B, C)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N, 501호에서 수산물 수입 및 수출 알선업을 하는 주식회사 O( 이하 ‘O’) 과 부산 중구 P, 206호에서 같은 업을 하는 주식회사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R, 711호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S( 이하 ‘S’)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T, 1727호에서 U을 하는 주식회사 V( 이하 ‘V’)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9. 30. 부산 중구 해 관로 65, 반도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부산 중앙동 지점에서 O이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와 지급보증거래 약정서 및 외국환거래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미화 50만 달러를 한도로 ‘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등에 대한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농협에 양도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8. 5. O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S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시중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자, 2014. 8. 5. 1 항 기재 S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 수입 물품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으니, S에서 수입하는 냉동 조기에 대하여 O 이름으로 농협은행에 개설된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 대행을 해 주면 모든 수입 절차를 S에서 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신용장 개설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의에 응하여 S에서 수입하는 냉동 조기 등 수산물에 대해 농협은행에 개설된 O의 신용장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