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산물 수출입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1. 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과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G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2012. 4. 20.경 피해은행과 약정에 따라 중국산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신용장 번호 MD1D5204NS9046)을 개설 받은 다음 2012. 4. 29.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144,454달러 상당의 냉동조기, 냉동민어 2,800카톤(선하증권 번호가 SY10168)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서구 I에 있는 J냉동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운송하역주선수수료를 더 주겠다며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 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일명 D/O)를 발급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