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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5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수산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E에서 부장 직책으로 위 회사 실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화물 운송 주선을 목적으로 하는 ㈜G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7.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구암지점에서 ㈜E이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와 여신거래한도 미화 200만 달러의 지급보증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 및 수입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3. 7.경부터 2012. 3. 26.경까지 ㈜E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여신거래약정 등에 기한 신용장을 통해 2012. 3. 19.경 중국에서 시가 166,066,176원 상당의 냉동 아귀를 수입하고, 그 무렵 부산에 있는 창고업자인 J 보세창고에 위 냉동 아귀를 입고하여 인도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으로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 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운송업자인 C에게 제출하고, C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아 위 냉동 아귀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교부함으로써 냉동 아귀를 출고하여야 하고, 신용장 개설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냉동 아귀를 반출하지 않는 등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막아야 할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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