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2015. 9. 21.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C은 그곳 인근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약 70cm 상당)를 집어 들어 위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집게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발생지 주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