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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6. 10. 00: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업주에게 사과를 하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성명불상자는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는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찬 다음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표시판을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2018. 6. 21.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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