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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노228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용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바퀴 휠 을 두드렸고, 그로 인하여 위 휠에 흠집( 이하 ‘ 이 사건 흠집’ 이라 한다) 이 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07:2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6-1에 있는 상도 엠 코 타운 센트럴 파크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아파트 출입구 앞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청소용 철제 집게로 위 차량 우측 뒷바퀴 휠 을 두드려 흠집을 나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용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바퀴 휠 부위를 두드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용한 청소용 철제 집게의 모양과 재질, 피해자의 차량 바퀴 휠 의 재질과 뒷바퀴 휠 부위에 남아 있던 이 사건 흠집의 형태, 피고인이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차량 뒷바퀴 휠 부위를 두드린 방법과 정도, 통상적으로 차량의 바퀴 휠 의 경우 평소 주행과정이나 외부 영향에 의해 일부 흠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흠집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흠집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차주가 항상 자신의 차량 바퀴의 모든 휠 부위의 흠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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