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 806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동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폭행 등으로 분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 0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04:00경 위 C건물 806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봉, 가죽 혁대,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10: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페이스북 앱에 다른 남자친구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의 침대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주먹 내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봉, 가죽 혁대, 철제 옷걸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횡돌기 골절, 흉골골절, 비골골절, 좌측광대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0경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위 C건물 806호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나가 봐라, 어떻게 되는지, 평생 복수할거다, 씨발 년아 너가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냐, 이 집에서 안내보낼거다, 나가는 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