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C과 성명 불상자는 2015. 9. 21.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G이 C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 자가 위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피고인은 그 곳 인근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 길이 약 70cm 상당 )를 집어 들어 위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과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자료, 현장사진 자료, 발생지 주변 CCTV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