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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1 2016고단3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05:19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7-7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소재 D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5:1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소재 D 정형외과 앞 편도 2 차로를 광명 사거리 쪽에서 광 남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32km 초과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5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9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 및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F, G에 관한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7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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