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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F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1:45 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고, E은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며 시속 약 7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도 쉽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 및 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H(2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뒤따라오던

E은 위와 같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위 K5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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