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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0 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개 나리아 파트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1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4 세) 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CCTV 영상자료, 택시 블랙 박스 CD 등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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