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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0:0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 호생명 쪽에서 무등 경기장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2km /h 초과한 시속 92km /h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유동 사거리 쪽에서 무등 경기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34세) 운전의 G SL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 자차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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