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3. 08:45 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로 317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서비스센터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염포동 방면에서 효 문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92km 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구간이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 흐름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주행하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왼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염포동 방면에서 효 문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8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이하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 속도를 시속 28k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