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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1:1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대림 타운 정문 앞 편도 3차로 금곡 대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사람과 차량 사이를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6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수사보고( 기록 72 면, 97 면)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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