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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269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9. 피고들의 대리인 D과 피고들 공동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임야 17,720㎡ 중 약 950평, F 임야 496㎡ 중 약 50평 합계 1,000평(3,305.8㎡)(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하고, E 임야와 F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매대금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매매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계약도 표시 ⑥, ⑦, ⑮, 부분과 도로 부분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중 3항을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F 좌측기점으로 1,000평으로 지분등기하며 도로면적 약 90평이 포함되며 별지 계략도 표시된 기점으로 한다

(No 6, 7, 15, 16, 도로). 2. 지분면적은 F 약 50평, E 950평 합계 1,000평이며 도로면적 포함됨

3. 개발인허가는 매도인이 개발 중에는 요구할 수 없고(3년 이내) 이후 매수인이 요구할 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개발인허가를 득하여 준다.

단 개발인허가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4. 해당토지를 개발인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매수인이 지체없이 발급하여 주며 적극 협조한다.

5. 매수인은 매도인 입회하에 현장 및 서류확인 계약함

다. 매매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1. 20.까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9,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 2. 2. E 임야 중 3,142/17,720 지분과 F 임야 중 166/49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한 요건 이 사건 임야는 도시관리계획 상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으로 면적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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