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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09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C 임야 769㎡에 관하여 201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0. 피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 임야 7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4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4,5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10,500,000원은 2015. 9. 10.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이 건축허가신청용으로만 사용한다.

2. 위 잔금지급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승인을 받으면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3.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익일로 매도인이 교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로 한다.

4. 매수인은 잔금지급 이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는다.

5. 토지상의 농작물은 착공이전에 매도인이 취거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취거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4,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2015. 7. 28. D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2015. 7. 30. 5,000,000원을 그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2015금제429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69,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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