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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7 2017가단71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9,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7. 16. 피고 C으로부터 광양시 D 임야 23,968㎡, E 전 1,860㎡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도인은 설계도면대로 토공사를 해 준다.

2. 형질변경비(공가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3. 형질변경비(공가비) 외에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4. 공사착공일은 2005. 8.부터 착공하고 완공일은 2005. 12.까지 완공하고 민원상 지연될 수 있다.

5. 1차 허가는 2,400평, 2차 허가는 1,700평 ~ 3,000평까지도 될 수 있다.

특약사항 : 준공이 떨어져야 이전을 할 수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60,000,000원은 부지조성공사 완료시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며,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되며 계약이행 착수 후에도 마찬가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40,000,000원, 2006. 1. 11.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부동산의 분할과 등록전환 (1) 광양시 D 임야 23,968㎡는 2006. 3. 29. D 임야 15,987㎡, F 임야 7,813㎡, G 임야 168㎡로 각 분할되었다.

(2) 광양시 F 임야 7,813㎡는 2008. 7. 31. 광양시 H 임야 7,728㎡으로 등록전환되었다.

(3) 광양시 D 임야 15,987㎡는 2010. 3.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I 임야 135㎡로 분할되었다.

(4) 광양시 E 전 1,860㎡는 2008. 7.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J 전 1,500㎡로 분할되었다.

(5) 광양시 J 전 1,500㎡는 2010. 3. 9.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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