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1. 30. 피고에게 원고 A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임야 3,306㎡(이하 ‘E 토지’라 한다)와 원고 C 소유의 F 임야 3,306㎡(이하 ‘F 토지’라 하고, E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4억 4,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1.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상환 말소한다.
2. 매도인은 청주시 흥덕구 G(이하‘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해 매수인에게 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기로 한다.
3. 매도인 명의로 개발인허가 득한 후 15일 이내 매매잔금을 지급하고(단, 잔금지급 전 매수인이 토목공사 하는 것에 동의한다), 잔금 미지급시 본 계약은 무효화하고 허가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5. 매도인은 개발허가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공하고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산소이장 동의서 포함)
7. 위 특약 불이행시 매도,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나. 원고들은 2013. 5. 31. 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부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조의 ‘매도인 명의로 개발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