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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31 2016가단72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4. 경남 산청군 C 임야 111,17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6. 19.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한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계약금 5,500만 원(계약시 지불), 잔금 4억 9,500만 원(2015. 11. 18. 지불)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특약사항 ① 계약 후 매수인을 법인의 이사로 등재한다.

특약사항 ② 잔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은 법인을 인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9. 소외 E(F토목설계사무소)과 사이에 용역금액 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G은 2015. 11.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1. 4.자 2015카단10622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509,595,191원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위 가압류등기는 2016. 4. 26.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위 채무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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