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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4가단524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6,000,000원, 원고 C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3. 원고 A에게, 같은 달 17일 원고 B에게, 같은 달 15일 원고 C에게 아래 ‘부동산 표시’에 기재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표시

1. 용인시 E 임야 1452㎡ 중 291㎡ 중 565분의 141 지분

1. 용인시 F 전 110㎡ 중 565분의 141 지분

1. 용인시 G 임야 2,903㎡ 중 164㎡ 중 565분의 141 지분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육천삼백구십칠만오천 원정(\63,975,000) 계약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해당 사항 없음 잔금: 오천삼백구십칠만오천 원정(\53,975,000)은 도로준공 후 3일 이내 지불한다.

제6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각 지급기일 3일 이내에 또는 매도인이 동의한 대금지급 연기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제7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대방의 인허가에 따른 토지사용승락서 등 제반 서류와 주민동의 협조를 요구할 시에는 5일 이내에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하고,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2,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특약사항과 일반사항 간의 충돌 발생 시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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