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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도학원인 B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9:5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위 B에서 관원생인 피해자 D(10세)이 가르쳐 준 검법을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스펀지 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를 4회 때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발바닥을 6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죽도는 체육관에서 검도 훈련용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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